내년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개인 중개업자는 1억원, 법인 중개업자는 2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손해배상책임제는 중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8-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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