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가 같은 사람에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더라도 담보 설정이 적절하고 회수가 가능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의 20%,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된다. 기존 판례는 이 조항을 어기면 새마을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돼 회수의 가능성이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 이사장 등 모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정한 취지는 다수의 회원에게 고른 대출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법 개정으로 비회원에게도 대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고 금고의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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