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16일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 사장 등이 고소를 취소해 명예훼손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 사장 등을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삼성그룹의 로비 담당자로 지목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로비 의혹을 내사 종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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