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 방제비 청구 늦추기로

[단독]태안 방제비 청구 늦추기로

정은주 기자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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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태안주민들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되도록 많이 받도록 방제비 청구를 최대한 늦추기로 결정했다.IOPC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신문 3월10일자 1면 보도>

정부는 국내 절차를 밟아 오는 6월 런던 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IOPC 임시총회에서 회원국들이 태안 사건의 피해보상 지급률을 60%로 정하도록 우리 정부의 보상청구를 일반 청구자(태안 주민)보다 늦추는 ‘최후순위 청구(SLQ)´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피해규모 추청액이 IOPC 지급한도를 크게 웃도는 데도 모나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60%라는 비교적 높은 지급률에 합의했다.”면서 “에리카호 사건 때 프랑스처럼 한국도 방제비 등 정부쪽 보상금을 마지막에 청구할 것이라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 청구권 대상에는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와 피해 주민에게 선지급하고 대위청구(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청구)할 보상금 등이 포함되지만 방제활동에 참가한 피해주민의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방제비를 최후순위에 청구하겠다고 선언하면 피해 주민들이 IOPC에서 보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IOPC 보상한도를 상회해 받지 못하는 방제비 등은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 등 가해자 측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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