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알몸 신체검사’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새달 1일부터 교정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송하는 수용자는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때 신체검사용 옷(가운)과 속옷을 입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정시설에서는 겨드랑이·입속·항문 등 신체 일부분에 담배 등 부정물품을 숨겨서 입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재소자의 알몸을 검사해 왔다. 이 검사를 통해 연간 입소자 9만여명 가운데 평균 15명이 적발됐다.
최근 인권위도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을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용 옷으로 갈아입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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