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최장 25년까지 늘어난다. 민족적·종교적 차별에 따른 집단범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진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고 1일 밝혔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기소해 법원에서 처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실체적 진실 발견을 기대하기 힘들고 처벌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DNA 감정, 데이터 복원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장기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고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으로 연장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집단살해죄·전쟁범죄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시행중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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