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오수)는 22일 용산구 집창촌 재개발과 관련해 이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조합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조합 이사 윤모(45)씨와 임모(50)씨,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돈을 건넨 설계업체 대표 윤모(47)씨와 안모(63)씨, 도시정비업체 대표 조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 등은 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2003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모 건축사무소 대표 안모(63)씨로부터 설계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7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받는 등 3개 업체에서 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 집창촌은 국철 용산역과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을 끼고 있는 요지로 사업비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달해 다른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이권다툼이 벌어져 왔다.
검찰은 앞서 정씨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폭로해 조합장에서 물러나도록 해주겠다며 이권에서 배제된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신모(44)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신씨가 받은 돈 가운데 4300만원을 현직 대법관의 전 운전사 심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심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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