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잃어버렸다는 빌미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달러(약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57) 판사에 대해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시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피어슨 판사에 대한 공식통보를 마치면 재임용 탈락이 확정된다고 WP는 전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7-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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