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판사 재임용 탈락

‘바지소송’ 판사 재임용 탈락

송한수 기자
입력 2007-10-25 00:00
수정 2007-10-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지를 잃어버렸다는 빌미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5400만달러(약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57) 판사에 대해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시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에서 투표 과정을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피어슨 판사에 대한 공식통보를 마치면 재임용 탈락이 확정된다고 WP는 전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7-10-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