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에 6000만원 줬다”

“전군표 청장에 6000만원 줬다”

입력 2007-10-24 00:00
수정 2007-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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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이 돈의 일부를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23일 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용처에 대해 “정씨가 이 돈 가운데 6000만원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8월26일 부산국세청장으로 재직할 때 세무조사 무마 청탁 사례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뇌물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진술을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청장이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을 감안, 정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씨 진술이 개인 주장에 불과하고 현금이 주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입증이 어려워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사법처리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정윤재(43·구속)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9일 구속돼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고 ‘전군표 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은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 전 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전 청장이 밝혔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어 “전 청장이 건설업자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관련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으므로 김씨가 정 전 청장을 통해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에서 확인 중”이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서울 김균미기자 jhkim@seoul.co.kr

2007-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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