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 맡겨 가공한 수산물을 학교와 기업,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해썹 지정업체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C사,D사 등 일부 해썹 지정업체들이 해썹 미지정업소에 의뢰해 위탁가공한 수산물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장 의원은 “해썹 지정업체가 자신의 식품공장이 아닌 비위생적인 곳에 맡겨 가공한 수산물을 학교에 납품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해썹 지정업체가 미지정업소에 지정품목을 위탁생산하는 것은 사기와 다름없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 이들 해썹 지정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하고 사기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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