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력을 속이고 건설기술 자격증을 발급받아 이를 빌려 주고 돈을 챙긴 ‘돌팔이’ 건설 전문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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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건설업체 경력 확인서를 위조해 무자격자들에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건설기술 경력증을 만들어 주고 이 자격증을 관급 공사 입찰에 이용한 건설업체 대표 고모(50)씨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경력증 중개업자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력위조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강원 춘천시청 국장급 정모(58)씨 등 공무원 24명과 학습지 교사, 간호사, 보신탕가게 업주 등 건설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는 민간인 107명을 입건했다.
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에게 허위로 경력 확인서를 떼 주는 수법으로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특급기술 경력증’ 등 기술자격증을 따도록 한 뒤 이 경력증을 제출해 한국전력공사의 건축 용역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개업자 김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 경력이 없는 100여명에게 건당 수수료 30만∼200만원을 받고 경력증을 취득해 준 뒤 2억 2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경력을 위조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107명은 건설업체에 제출해 월 50만∼100만원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위장 취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경력증 발급자 중 일부 공무원은 허위 경력확인서에 지자체장의 관인을 임의로 날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일정기간 공사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국가기술자격고시를 거친 건설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주도록 한 학ㆍ경력인정기술자 제도를 건설업자들이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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