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7일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씨에 대해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김씨는 지난 7월4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매수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30일 이위준(64)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연산동 재개발구역에 건립할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판사는 “김씨가 도주는 물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돈을 받은 경위와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유, 청탁 내용 등을 조사한 뒤 오후 7시쯤 귀가시켰다.
이 구청장은 검찰에서 “돈 가방을 이틀 뒤에 돌려줬고 돈이 얼마나 든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동민 2차장 검사는 김씨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건넨 2000만원과 관련,“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보이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성격에 의혹이 증폭되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차장 검사는 “지난달 24일 김씨로부터 정 전 비서관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종래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은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와 정 전 비서관이 2003년부터 돈을 주고 받는 등 예사로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두사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은 첫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한편 건설업자 김씨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갈라질 때 윤재(정 전 비서관)가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 2000만원을 송금했다.”면서 “돈을 줬다고 도와 달라고 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지만,(그가)먹고 입을 닦아도 두 말 안 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김씨는 지난 7월4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매수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30일 이위준(64)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연산동 재개발구역에 건립할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나,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판사는 “김씨가 도주는 물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돈을 받은 경위와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유, 청탁 내용 등을 조사한 뒤 오후 7시쯤 귀가시켰다.
이 구청장은 검찰에서 “돈 가방을 이틀 뒤에 돌려줬고 돈이 얼마나 든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동민 2차장 검사는 김씨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건넨 2000만원과 관련,“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보이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금 성격에 의혹이 증폭되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차장 검사는 “지난달 24일 김씨로부터 정 전 비서관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종래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은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와 정 전 비서관이 2003년부터 돈을 주고 받는 등 예사로운 사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두사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은 첫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한편 건설업자 김씨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갈라질 때 윤재(정 전 비서관)가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 2000만원을 송금했다.”면서 “돈을 줬다고 도와 달라고 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지만,(그가)먹고 입을 닦아도 두 말 안 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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