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는 “재벌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비자금 문제이고, 대주주들의 배만 불리려는 비리 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재벌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회정의를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법정에서는 결국 정의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뿐이다. 회사 돈을 횡령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한 사업으로 면죄를 받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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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관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재벌총수 범죄행위는 대부분 그룹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하기 위한 것이다. 총수의 재력을 동원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룹 지배권을 사적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법정의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상겸(동국대 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공헌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과거에 유야무야 판결했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정 회장과 현대자동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감안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만 여러 측면을 골고루 감안해서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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