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1일 고객의 펀드를 몰래 환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모 외국계 은행 이모(36·과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 5명의 서명 등을 위조한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 담당직원에게 고객의 정기예금 해지 신청을 하거나 펀드 상품을 환매하는 수법으로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의 범죄사실을 3년 만에 적발한 해당은행은 고객들에게 돈을 갚아주고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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