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통경로 등 추적키로
이중섭·박수근 화백 미공개 작품 2800여점의 진위 판정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한국고서연구회 간부 김용수(69)씨가 소장한 이·박 화백의 작품 2827점(이중섭 1067점, 박수근 1760점)에 대해 지난 4월 감정단으로부터 ‘위작’이라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제3의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맡겨둔 상태라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재검증에서도 ‘위작’ 판정이 내려지면 위작품 유통 경로 등을 쫓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위작 논란은 2005년 3월 이 화백의 아들 이태성씨가 서울옥션에 이 화백의 작품이라며 8점을 경매에 내놓은 데 이어 김씨도 28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이를 모두 위작으로 판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협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표본검사한 56점이 전부 위작이라는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명지대 최명윤 교수와 박 화백의 아들 박성남씨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감정단에게 전수감정을 맡겨,4월20일 역시 위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감정단은 물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작가들 사후인 1960년대 말쯤 개발된 산화티타늄 계통의 ‘펄’ 물감 안료가 검출됐다는 점을 위작의 유력한 근거로 꼽았다. 또 담뱃갑 속지로 쓰이는 은지에 그림을 자주 그렸던 이 화백이 대부분 ‘럭키스트라이커’라는 담배의 은지를 사용한 반면 김씨 등이 소장한 작품은 다른 성분을 갖고 있는 점, 작품에 새겨진 서명을 초정밀 촬영한 결과 가짜 서명을 만든 흔적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작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은 감정결과에 대해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정협회에 관여하는 화랑들의 농간이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화의 가치를 깎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면서 “두 화백은 생활이 어려워 캠퍼스와 오일물감을 살 돈이 없었는데 화랑들이 보유한 작품이 대부분 유화여서 진위논란에 휩싸일까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2007-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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