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대책 없이 승인 구청도 배상” 결정

“방음대책 없이 승인 구청도 배상” 결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7-16 00:00
수정 200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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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옆 아파트 교통 소음에 대해 분양사는 물론 건축 허가 기관도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부산 반여고가도로 옆 아파트 주민 704명의 도로 소음 피해를 인정, 아파트 건설 허가 기관인 해운대구와 분양사에 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청이 2·6층에서 측정한 소음(65dB 미만)을 기준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면서 “고가의 높이를 감안,3∼4층과 8∼9층 소음(65dB 초과) 피해가 예상됐음에도 적정한 방음대책 없이 사용 승인을 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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