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설치 사기 주의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설치 사기 주의보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7-03 00:00
수정 200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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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 대금을 챙기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건이 첫 신고된 뒤 5월 1건,6월 8건 등으로 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사고 발생 시 앞 뒤 유리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마이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담아 사고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장착을 위한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 등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특별 홍보기간 동안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이 등장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두 명 이상의 영업사원이 몰려다니면서 한 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장착한 뒤 뗄 수 없다며 계약을 강요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살명했다.

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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