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협정문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곳곳에서 국내법과 충돌을 일으키며 양극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미 FTA협정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FTA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자동차, 보건의료,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한·미 FTA 16개 분야 규정 내용이 국내법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16명의 민변 회원들이 낱낱이 분석한 보고서를 싣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효과와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개별 쟁점에 대한 위헌 논란은 있었으나 FTA의 국내법적 지위에 따라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분석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한 김미정 변호사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제가 갖고 있는 누진세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돼 누진세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FTA로 인해 자동차세가 3단계 단순화하면서 1000억여원, 특별소비세 5% 단일화로 인해 3000억여원 등 모두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주행세 등 간접세를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실소비자가 고스란히 세금을 부담함으로서 조세 분배정의가 약해지는 셈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양극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진 변호사는 “FTA에 따라 경제특구나 제주자치도에 적용되는 영리법인 허용, 수가 자율화 등으로 1국 2의료체제로 차별 서비스가 현실화되면 질 높은 민간의료서비스와 중산층 이하의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들의 민간보험료 부담 증대와 사회연대의식 약화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식이 악화돼 충분한 보험급여를 하지 못하는 불구의 제도로 전락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미 FTA협정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FTA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자동차, 보건의료, 금융,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한·미 FTA 16개 분야 규정 내용이 국내법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 16명의 민변 회원들이 낱낱이 분석한 보고서를 싣고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효과와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개별 쟁점에 대한 위헌 논란은 있었으나 FTA의 국내법적 지위에 따라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분석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한 김미정 변호사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별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제가 갖고 있는 누진세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돼 누진세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FTA로 인해 자동차세가 3단계 단순화하면서 1000억여원, 특별소비세 5% 단일화로 인해 3000억여원 등 모두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주행세 등 간접세를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실소비자가 고스란히 세금을 부담함으로서 조세 분배정의가 약해지는 셈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양극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진 변호사는 “FTA에 따라 경제특구나 제주자치도에 적용되는 영리법인 허용, 수가 자율화 등으로 1국 2의료체제로 차별 서비스가 현실화되면 질 높은 민간의료서비스와 중산층 이하의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들의 민간보험료 부담 증대와 사회연대의식 약화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식이 악화돼 충분한 보험급여를 하지 못하는 불구의 제도로 전락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붕괴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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