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여론조사 결과만 퍼나르기 위법”

大法 “여론조사 결과만 퍼나르기 위법”

주병철 기자
입력 2007-06-25 00:00
수정 200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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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방법이나 표본 크기 등 부수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공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 K구청장의 아들 김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둔 5월8일 당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구민 1500여명에게 ‘김○○ 41.8%, 유○ 21.7%, 이○○ 20.9%, 한나라당 48.8%, 열우당 20.6%’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객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라고 규정해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최초 공표·보도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인용해 ‘퍼나르는’ 사람도 조사방법, 표본크기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 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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