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최연희(62·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4일 술자리에서 모 일간지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7-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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