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시설 본인부담 20%로

치매 요양시설 본인부담 20%로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6-08 00:00
수정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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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중증을 앓고 있거나 65세 미만 성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전국적인 요양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홀로 생활하며 심신 상태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인 치매나 중풍,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성인은 시설에 머무를 경우 본인 부담이 20%로,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 15%로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실시되는 내년에는 국고에서 3000억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으로 850억원, 신설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4400억원을 거둬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민간요양시설이 상업화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15개에 불과했던 관련 요양시설이 내년에는 1543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이웃 일본에선 비슷한 성격의 ‘개호보험’이 정부보조 감소와 요양시설의 상업화 등 폐해를 드러냈다.

요양·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원의 질적 수준 유지도 관건이다. 복지부는 기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재교육시켜 ‘요양보호사’ 자격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4만 8000여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해 지속적인 재교육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복지부 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요양시설과 요양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일부 지역에선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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