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5년 6월부터 8월 사이 ‘비급여 일반 수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받은 돈 1000만원이 로비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최근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어떤 특정한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협회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연구용역 대가로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면서 “김 의원과 연구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협회 공금 지출 내역 등을 갖고 있으며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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