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명 명단 작성… 확인후 추가환수”

“452명 명단 작성… 확인후 추가환수”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5-03 00:00
수정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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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2일 “이번 결정은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하고 활동이 좌절된 지 58년 만에 얻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로 의미가 크다.”면서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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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재산에 대한 추가 환수는.

-추후 확인되면 (추가 환수를) 할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것 중 일부 재산은 의문점이 있어 이번에는 보류했다.

환수한 재산은 모두 후손 명의인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것도 있는가.

-후손 명의다. 일부는 본인 명의도 있다. 앞으로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실제 일본인의 재산이면 국가에 귀속시키고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재산이면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다.

명백한 소급입법이라 법리적 논쟁이 있을 듯하다.

-조사위는 국회에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 없지만 위헌 문제가 제기되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다.

추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452명의 명단을 작성해놨다.‘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452명 중 가계도가 파악된 대상은 얼마나 되나.

-350명 정도 파악됐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단 가계도 공개는 어렵다.

해방 후 토지를 팔아 재산을 증식, 변형시킨 경우는 어떻게 하나.

-그럴 경우 재산을 추적하기가 물리적으로 곤란하다. 그래서 주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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