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까치집등 이물질로 인한 전차선 합선사고 및 열차 운행장애 예방을 위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신고자에게는 KTX 50% 할인권 4장을 지급한다. 신고는 철도관제센터(080-850-4982)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에서 받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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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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