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뿐인 ‘장애자복지법’…예산 0원 8년째

이름 뿐인 ‘장애자복지법’…예산 0원 8년째

이문영 기자
입력 2007-04-21 00:00
수정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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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 제정 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에 단 1건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없고, 우수업체 및 연구개발 지원 실적이 전혀 없어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지원없어 연구개발 힘들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와 59조(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에는 ‘재활보조기구업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및 기술지원’,‘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장려’,‘연구개발 보호·육성 및 자금지원 시책 강구’ 등을 통해 정부가 연구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다품종 소생산으로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을 지원,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체형에 맞는 기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장애인 치료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에 정부가 천문학적 연구비를 지원했던 2005년에도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전무했다.”면서 “장애인 치료 운운하며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어떤 지원 필요한지 현황 파악 안돼”

99년부터 05년까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은 아니었다. 지원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의 산발적인 지원에 불과했다.

6개 부처에서는 그동안 재활보조기술 관련 연구개발투자 목적으로 총 318개 과제에 440여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국가연구개발투자액 33조 6813억원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정부는 또 05년 건강보험을 통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69억 6800만원,06년 1∼4월 의료급여 형태로 68억 43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연구지원이 아닌 해외 저가 상품을 수입해 파는 업체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국내기업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개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나 산업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말했다.

9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당시 실무위원장을 맡았던 박을종 성내 사회복지관장은 “법을 만들었으면 우수업체 기준을 만들고 지원자금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법 추진 의지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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