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골프장 추진 논란

국립공원에 골프장 추진 논란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3-05 00:00
수정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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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도 골프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마구잡이 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이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해안과 붙은 경남·북, 전남, 강원도의 50개 시·군에서는 국립공원이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남동해안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주민 생활편익시설 설치와 숙원사업을 풀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지자체와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선착장도 넓힐 수 없을 정도로 규제받고 있다.”면서 “주민생활편익시설과 소득증대, 문화관광 시설 확충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특별법이 국립공원에서조차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특히 일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법률 제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별법은 개발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38개 법률 인허가 조항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발실시계획은 환경부가 반대해도 심의만 통과하면 가능토록 해 한려해상·다도해·설악산·오대산 등 국립공원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괄적 규제완화 특례 외에도 국가보조금 차등지원, 개발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류찬희 강국진기자 chani@seoul.co.kr

2007-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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