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6m가량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44)씨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박씨의 차가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돼 차가 지나가기 어렵다.”면서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씨는 바로 다른 차들이 골목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를 6m 정도 운전해 음식점 옆집 앞으로 옮겨놓았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 박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박씨는 “동네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골목길에서 6m가량 운전한 것이 전부이고, 이미 운전을 마친 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불과 6m를 운전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박씨의 사정을 감안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음주운전이고 운전을 마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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