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공시제도’ 겉돈다

‘무죄 공시제도’ 겉돈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2-20 00:00
수정 200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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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공시제도’가 겉돌고 있다.

무죄 공시제도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무죄 판결 취지를 공시하는 제도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잘 몰라 명예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무죄 선고 받고도 명예회복 기회 놓쳐

법원의 재판 내규인 ‘판결공시 절차에 관한 지침’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일간신문에 판결 요지를 게재하도록 돼 있다.

방법도 간단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판사에게 무죄 공시를 원한다는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 법원은 판결문에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취지를 공시한다.”고 밝히고 일간지 등에 당사자의 이름과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공고 형식으로 게재한다. 비용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무죄 공시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2004년 5.27%,2005년 3.65%, 지난해 상반기 2.79%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수도권 지방법원도 지난해 상반기 무죄 공시율이 2.6%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동부·북부·서부·춘천지법은 지난해 상반기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 동부·북부지법 지난해 상반기 한건도 없어

반면 지난해 상반기 124건의 무죄 판결을 선고한 춘천의 경우처럼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2002년 1436명,2003년 2159명,2004년 2469명,2005년 2190명이 각각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죄 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오히려 무죄 공시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죄 공시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법원이 홍보에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실제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하면서 무죄 공시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는 극히 드물다. 한 판사는 이에 대해 “무죄 공시제도를 설명해도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비록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가 많다. 무죄 선고가 많아지고 있고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크게 손상됐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 등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무죄 공시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용하고 싶은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예가 생길 수 있다.

“재판부서 제도자체 적극 설명해야”

한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재판부가 무죄 공시제도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한 판사도 “당사자들이 이용을 꺼린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무죄 공시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비판받을 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마다 전국법원장 회의 등에서 무죄 공시제도를 활용할 것을 전국 법관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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