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에 6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보건 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고시안을 14일자로 입안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은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백석면, 납으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성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이 금지된다.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노닐페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고시안을 14일자로 입안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은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백석면, 납으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성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이 금지된다.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노닐페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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