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KT&G의 기업 이미지 광고는 회사 이름에서부터 담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라디오에 한정됐지만 KT&G의 기업광고를 사실상 담배광고로 본 것이어서 앞으로 텔레비전에서도 KT&G 광고를 싣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상준)는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기업이미지 광고도 포함돼 KT&G는 홍보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KT&G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G의 주장처럼 순수한 기업이미지 제고만을 위한 광고라 볼 수 없고,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담배와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여 담배를 보다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광고 끝머리에 사용된 ‘KT&G’라는 단어를 회사측은 ‘T’가 ‘Tomorrow’의 약자로 담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청취자들은 과거 회사명에서의 ‘Tabacco’, 즉 담배로 인식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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