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교사 192명 징계

연가투쟁 교사 192명 징계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1-27 00:00
수정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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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5명을 감봉하는 등 전체 대상자 435명 가운데 이날까지 192명을 경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징계 내용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1980년말 전교조 교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된 이후 최대 규모 징계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 유형별로는 감봉 5명, 견책 123명, 불문경고 64명 등이다.52명은 주의와 서면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5명은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

감봉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 2명과 3명씩 나왔다. 서울에서 1명은 연가투쟁에 7차례 참가해 감봉 1개월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과거 견책을 받은 경력이 있어 감봉 2개월로 결정됐다. 경기에서는 3명이 감봉 1개월을 받았다. 불문경고 64명은 원래 견책 대상이었지만 과거 교육감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감봉은 12개월에 감봉 기간을 합친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며,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5명을 포함해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교사와 재단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교사 41명 등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186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처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지난 10일 연가투쟁 교사 1850명에 대해 주의와 일괄경고, 서면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합법적인 연가를 이용한 교사들을 마음대로 불법으로 몰아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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