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테러’ 파문] “법적결정 수긍 못하는 성격적 결함”

[‘판사 석궁테러’ 파문] “법적결정 수긍 못하는 성격적 결함”

이재훈 기자
입력 2007-01-17 00:00
수정 200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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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부장판사를 테러한 교수 출신인 김명호씨의 ‘석궁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범죄인의 심리적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교수들은 한길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 교수 직위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 가기도 어려운데다 자기 삶의 실패, 회복할 수 없는 파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자신은 정당한 데 학교가 잘못했고 그런 것을 사법부가 제대로 가려줄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자신의 주장이나 이유있는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 편을 들었다는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라면서 “여기에 개인적인 특성상 법적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성격적인 결함도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는 “지식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노 표현의 방식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하게 김씨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면서 “누구나 화가 나고 하면 그것을 통제못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등을 테러 대상으로 삼는데 따른 심리적 동기를 또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판사에 대한 신뢰성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교수는 “모든 범죄인들이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믿었던 판사에게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상대편에 편들어주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죄를 추궁하고 경찰력 등 무력수단이 있어 강하다고 느끼며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반면, 판사는 권위가 있지만 문약(文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게 범죄인들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시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최근 사법부가 영장갈등을 빚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불신감을 준 것도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학교수인 가해자는 판사 못지 않은 상식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판결이 나올 때 불신감으로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 이재훈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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