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군대 첫발” “군기이완 우려”

“선진군대 첫발” “군기이완 우려”

이세영 기자
입력 2007-01-03 00:00
수정 200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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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상호간 지시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랜 내무생활과 위계구조를 통해 내면화된 관행이 법적 명문화만으로 척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방부가 1일 입법예고한 법안 제15조는 ‘병은 다른 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수·조장·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내규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예외로 뒀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참(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되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대장이나 사수가 아닌 경우엔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다.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 군대처럼 명령·지휘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 병들끼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갖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병 상호간 지시행위가 군령 등을 통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관행처럼 잔존한다는 점이다. 처벌이 엄격하지 않은 데다 일선 지휘관들도 지휘·통제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묵인·방조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국방부 선기훈 인사근무팀장은 “위반시 처벌조항은 시행령에 담을 것이며, 그 수위는 기존 형법이나 규정 등에 준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하더라도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또 “(법안이) 병사들의 권익만 강조하지 않았느냐는 지휘관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밝혀 법제화되더라도 정착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네티즌 의견에서는 “선진 군대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라는 옹호론과 “군기 이완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처벌 강화와 일선 지휘관의 의식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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