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과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불구속재판에 따른 보완적인 성격일 수도 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크거나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한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인신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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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불구속 재판이 많아지면서 법정구속 비율이 높아진다는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법원이 피의자들에 대한 온정주의를 탈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정구속도 영장발부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원행정처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비율’ 현황에 따르면 법원이 실형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피고를 구속·수감하는 법정구속이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오다 올해는 큰 폭으로 올랐다.2003년도의 경우 전국 1심 법원에서 17%였던 법정구속 비율이 04년도에는 19%,05년도 18.6%였으나 올 들어서는 11월 말 현재 23.7%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보다 무려 5.1%포인트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수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9월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되, 유죄판결이 나면 법정구속 등을 통해 법을 추상같이 집행하라는 주문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따지고 보면 10여년 전만 해도 법정구속이란 단어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1996년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발부율이 90%를 넘었다. 이러다보니 종전에는 검찰의 관행 중엔 재판받을 만큼 큰 사안도 아니면서 구속시켜 놓고 “이쯤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다.”며 피의자를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예가 적지 않았고, 형량이 구속기간보다 짧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불구속재판의 보완책으로 법정구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법정구속이나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모두 동일한 사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정구속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1심에서의 판결 역시 확정된 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자유’의 몸에서 다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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