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갈등 해법 없나] (1) 점입가경 힘겨루기

[法·檢갈등 해법 없나] (1) 점입가경 힘겨루기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21 00:00
수정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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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겨누는 ‘날선 檢’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에는 대검·대법원 예규를 문제삼고 나서는 등 ‘상대방 헐뜯기’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공판중심주의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법·검 갈등에 법무부까지 가세해 사태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갈등의 현주소와 문제점, 해법 등을 4회에 걸쳐 알아본다.

검찰은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으로 대법원 재판 예규까지 공격의 타깃으로 삼고 나섰다.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았던 예규를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의도적인 대목이 있다. 법원은 ‘국가기강이 무너진 듯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행정절차상 보고vs대법원, 영장까지 관여

문제의 대법원 예규는 국회의원, 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구속적부심사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해 처리결과는 물론 사건접수 때도 법원행정처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 예규가 수사기능 침해는 물론 수사기밀 누설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대법원 예규를 조속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다.”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접수될 때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결국 이용훈 대법원장이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문제의 예규는 1983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문제를 지방법원을 다니며 문제삼았고 그에 맞춰 영장기각률과 무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83년부터 계속적용되던 내용에 대해 이제서야 검찰이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행정사무에 대해 검찰이 왜 왈가왈부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기밀 등을 우려한다면 앞으로 구속영장 등을 다른 검찰 직원이나 법원 직원이 볼 수 없도록 검사가 직접 영장전담부장 판사에게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결국 영장문제로 안 되니까 이제는 예규까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예규에 대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행정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범죄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를 추가하겠다며 검찰의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사법주도권이 갈등의 핵심

올 한해 법조계의 화두는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은 지난 9월 지방법원을 순시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서를 집어던져라.”라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검찰·변호사 비하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다. 이후 론스타 수사사건, 바다이야기 사건, 법조비리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시위 수사 등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사태가 터지면서 법·검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왔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면 사법 주도권과 관련돼 있다. 불구속 수사 확대를 통해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법원과 공판중심주의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더라도 구속수사라는 부분은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검찰의 엇갈린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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