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님 ‘작전 성공’

서장님 ‘작전 성공’

이재훈 기자
입력 2006-11-23 00:00
수정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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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현직 경찰서장이 이 돈으로 이 그룹 주식에 투자해 석달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22일 제이유그룹 주수도(50) 회장의 핵심측근 한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강릉 동해경찰서장 정모(43) 총경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총경은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에 근무하던 2004년 10월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에서 제이유가 수사 대상이 되면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한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경은 이 돈으로 지난해 9월 제이유그룹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 기업인 ㈜한성에코넷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석달만에 1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제이유그룹이 유전 개발 등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으며 주가조작 논란이 일었던 때라 정 총경도 이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또 정 총경 외 치안감급 경찰 간부에게 제이유그룹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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