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예품으로 집을 멋스럽게”

“우리 공예품으로 집을 멋스럽게”

김미경 기자
입력 2006-11-03 00:00
수정 2006-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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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 공예품으로 거실과 주방, 서재 등을 멋스럽게 꾸며보세요.”

값비싼 장식품이나 유리벽 속 전시물로만 인식돼온 전통 공예품들을 현대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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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장 김은영씨
매듭장 김은영씨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이하 보존회)의 열번째 특별전 ‘전통과 현대의 만남, 어울림’을 준비한 보존회 김은영(서울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 고문은 2일 “그동안 장인들의 개별 작품 위주의 전시에서 벗어나 전통문화가 현대문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아파트 거실과 서재, 주방, 베란다 등에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전에는 매듭장 김 고문을 비롯, 나전장 정명채, 궁장 권무석, 악기장 김복권, 소목장 김창식씨 등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25명이 지난 1년 동안 정성껏 제작한 다양한 공예품 130여점이 전시된다. 이들 공예품은 전시실에 꾸민 거실과 서재, 식탁, 베란다 등의 구석구석에 놓여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준다.

김 고문은 “화문석이 액자로, 체가 조명기구로, 목공예가 장식품으로, 매듭과 수가 스탠드·와인 잔의 소품으로 변신해 현대식 공간 속에 스며든다.”면서 “전시기간 내내 장인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회를 본 가족들이 집에서 외국산 카펫 대신 초고·등메 돗자리를 까는 등 우리 공예품으로 집을 꾸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02)724-0114.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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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6-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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