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과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이 전국에서 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가입자의 27.7%인 487만명이 연금 납부예외자로 조사됐다.”면서 “이 때문에 연금의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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