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간첩으로 의심받는 장민호씨는 민주노동당 당원인 이정훈·최기영씨를 포섭하기 위해 사상과 경력을 검증한 뒤 1∼2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심회 조직원들이 민노당 내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 활동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학생운동권 출신이 다수 포진돼 이념적 동질감을 느낄 부분이 있었다는 점과 공당인 민노당을 통해 기밀자료를 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심회가 민노당에 주목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S모임, 다른 정파와 연합하기도
이정훈씨는 민노당 서울시당 내에서 주류는 아니었다. 최기영 사무부총장도 주로 여러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보좌역만 맡아 당내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 여론을 이끌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 등에 앉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씨가 간사로 있었던 S모임도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전 민노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S모임은 후보자 검증 등의 게시물을 당원게시판에 올렸고, 이 과정에서 당내 다른 정파와 연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분석 중인 일심회의 지령과 보고문건은 ▲통일부와 NSC, 국정원 정책 ▲북한 핵실험 관련 민노당 동향 ▲총선·지방선거 개입 ▲당내 민족해방(NL)계열 의견 조정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무산경위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내부문건이 보고용으로 전환되거나 자체 분석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운동과 집회 적극적이어서 민노당 주목한 듯
알려진 지령 내용만 보면 일심회가 민노당에 가장 매력을 느낀 부분은 ‘행동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생적으로 사회운동과 집회에 적극적인 민노당 내에서 이씨 등이 북측에 유리한 목소리를 내 당론을 모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얘기다. 일례로 국정원은 “북핵 관련 6자회담이 결렬되면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민노당이 반 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하라.”는 지령이 일심회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령도 일심회 구성원의 힘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민노당 내부문건이라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2003년 법원은 민노당 회의록과 자료집 등 내부문건을 북 공작원에게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강태운 전 민노당 고문에 대해 “문건이 북한에 누설되면 북측이 이를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S모임, 다른 정파와 연합하기도
이정훈씨는 민노당 서울시당 내에서 주류는 아니었다. 최기영 사무부총장도 주로 여러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보좌역만 맡아 당내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 여론을 이끌어 지지하는 후보를 대표 등에 앉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씨가 간사로 있었던 S모임도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 전 민노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S모임은 후보자 검증 등의 게시물을 당원게시판에 올렸고, 이 과정에서 당내 다른 정파와 연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분석 중인 일심회의 지령과 보고문건은 ▲통일부와 NSC, 국정원 정책 ▲북한 핵실험 관련 민노당 동향 ▲총선·지방선거 개입 ▲당내 민족해방(NL)계열 의견 조정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무산경위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내부문건이 보고용으로 전환되거나 자체 분석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운동과 집회 적극적이어서 민노당 주목한 듯
알려진 지령 내용만 보면 일심회가 민노당에 가장 매력을 느낀 부분은 ‘행동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생적으로 사회운동과 집회에 적극적인 민노당 내에서 이씨 등이 북측에 유리한 목소리를 내 당론을 모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얘기다. 일례로 국정원은 “북핵 관련 6자회담이 결렬되면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민노당이 반 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하라.”는 지령이 일심회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령도 일심회 구성원의 힘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민노당 내부문건이라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2003년 법원은 민노당 회의록과 자료집 등 내부문건을 북 공작원에게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강태운 전 민노당 고문에 대해 “문건이 북한에 누설되면 북측이 이를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saloo@seoul.co.kr
2006-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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