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 구권화폐 사기 사건 참고인중지 이용 수사 기피”

“前의원 구권화폐 사기 사건 참고인중지 이용 수사 기피”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0-18 00:00
수정 2006-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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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올해 1∼7월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10.2%에 불과하다.”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이 수사기피의 합법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은 2004년 32.6%,2005년 21.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참고인 중지란 사실관계 파악에 필수적인 참고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참고인 진술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선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을 지낸 김모 변호사가 연루된 구권화폐 사기사건이 무리한 참고인 중지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엄모씨와 함께 “노태우 정권 비자금인 구권화폐를 교환해 40%의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32억원을 받아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처리했다. 선 의원은 “사업가 김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후 재기수사 지시가 내려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중요 참고인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겠다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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