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공방 또 헌재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공방 또 헌재로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0-14 00:00
수정 200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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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마사지업계 종사자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등 안마사 자격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마사지업 종사사인 유모씨 등 320여명은 13일 “개정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정 의료법은 위헌 결정된 안마사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분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바꿨을 뿐 본질적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은 비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보다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담은 헌법 규정을 실현한 법률로 헌재도 장애인 보호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서울 마포대교 등 전국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6월에는 시각장애인 2명이 투신자살도 했다.

당시 안마사 규칙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던 7명의 헌법재판관 중 윤영철 전 소장과 권성 재판관 등 4명이 퇴임, 새로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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