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집단민원 배심원제 도입과 민원서류 발급기간 단축, 민원창구 단일화 등을 담은 ‘행정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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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집단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하는 ‘집단민원 배심원제도’를 11월부터 도입한다.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행정법정이 구성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들이 민원인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직접 평결, 처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평결 내용은 관련 부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다.
또 ‘민원 패트롤’이라는 현장기동반을 만들어 민원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기된 고충민원 3300여건 중 116건이 6회 이상 반복된 중복민원이며,100인 이상 관련 민원도 346건이나 제기됐다.
●민원해결은 보다 빠르게
민원처리도 빨라진다. 다음달부터 262종의 민원 처리기간을 5·10·20·30일 미만에서 3·7·14·20일 미만으로 각각 30% 단축한다. 복합민원도 처리단계를 대폭 축소해 건축허가의 경우 5일 이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체를 개최해 일괄 처리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도 현재 30개 부서 협의에서 필수 부서 협의로 한정하고, 주민공람과 동시에 협의를 병행한다.
이밖에 내년 1월 시청사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민원플라자’가 설치되며, 민원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로 민원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모피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채용정보, 문화행사 등 각종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빨리 전해준다.
●대표전화 120번으로 통합 운영
23개 기관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는 자동응답(ARS)전화, 대표전화, 신문고 전화 등 25개 전화번호가 올해 말까지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합된다. 전화 민원은 하루 4327건으로 전체 민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각각 작성했던 장애인등록신청서와 고속도로할인카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등 3개 민원서식을 1개로 통합한다. 발급기간도 30∼40일에서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내 3개 권역별로 이뤄지던 영구임대주택 배정은 입주민의 희망이 잘 반영되도록 33개 단지별로 세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