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시민들이 직접 평결

집단민원 시민들이 직접 평결

조현석 기자
입력 2006-09-21 00:00
수정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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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서울시가 20일 집단민원 배심원제 도입과 민원서류 발급기간 단축, 민원창구 단일화 등을 담은 ‘행정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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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집단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하는 ‘집단민원 배심원제도’를 11월부터 도입한다.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행정법정이 구성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들이 민원인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직접 평결, 처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평결 내용은 관련 부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했다.

또 ‘민원 패트롤’이라는 현장기동반을 만들어 민원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기된 고충민원 3300여건 중 116건이 6회 이상 반복된 중복민원이며,100인 이상 관련 민원도 346건이나 제기됐다.

민원해결은 보다 빠르게

민원처리도 빨라진다. 다음달부터 262종의 민원 처리기간을 5·10·20·30일 미만에서 3·7·14·20일 미만으로 각각 30% 단축한다. 복합민원도 처리단계를 대폭 축소해 건축허가의 경우 5일 이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체를 개최해 일괄 처리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도 현재 30개 부서 협의에서 필수 부서 협의로 한정하고, 주민공람과 동시에 협의를 병행한다.

이밖에 내년 1월 시청사 서소문별관 1동 1층에 ‘민원플라자’가 설치되며, 민원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로 민원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모피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채용정보, 문화행사 등 각종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빨리 전해준다.

대표전화 120번으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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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된다. 각각 작성했던 장애인등록신청서와 고속도로할인카드,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등 3개 민원서식을 1개로 통합한다. 발급기간도 30∼40일에서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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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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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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