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을 박탈당해 교원자격이 없는 전직 교사가 무자격 상태에서 2년 넘게 교사로 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교육청의 한 초등학교 A교사를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1977년에 교대를 졸업하고 다음해 경남교육청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1년 1개월 동안 교사로 있다가 스스로 교단을 떠났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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