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5일 포항지역 건설노조를 상대로 16억 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내 각종 공사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본사건물 불법점거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의 직접적 피해액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 대상 역시 이번 사태의 단순 가담자를 제외한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사법처리 대상자 62명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8-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