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공시설과 대규모 사무실 등에 제한적으로 지정돼 온 금연구역이 25일부터는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등에도 적용된다.
금연구역 지정 지시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동안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정부기관의 중앙청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청사에만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25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과 모든 중앙청사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청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