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前회장 5년형

최순영前회장 5년형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7-15 00:00
수정 200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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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인재)는 14일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파기환송됐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1574억 976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렇게 판결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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