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사부일체’ 제작사 피소

‘투사부일체’ 제작사 피소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7-13 00:00
수정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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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두사부일체’의 투자자 ㈜이코리아는 12일 “영화의 속편을 동의없이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투사부일체’ 제작사 ㈜시네마제니스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코리아는 소장에서 “투사부일체는 앞서 개봉한 두사부일체를 기초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로 등장인물과 사건 구성, 전개과정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데도 피고가 무단으로 제작, 상영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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