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경우, 그 결과를 학교별 또는 시·군·구별로는 밝히지 못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현재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면서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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