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의사 국가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단순한 진료 기술만을 측정하지 않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검증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0년대 이후 줄곧 지식 측정 중심의 필기시험으로만 치러 온 의사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해 오는 2010년도부터 ‘선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방식으로 바꿔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실기시험은 질환에 대한 단순한 진료기술만을 측정하지 않고 병력 청취와 신체질환 파악, 환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살피는 등 종합적인 시험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올해 본과 1학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 대상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며,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면허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부는 수도권 12곳, 충청·호남권 7곳, 영남권 6곳 등 모두 25곳의 실기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으며, 국가시험원장이 표준시설 및 장비기준을 제시한 후 각 의과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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