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3일 군 복무 경력을 일반 사회봉사활동 경력에 포함시켜 취업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하나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사회봉사의 연장으로 간주해 취업 등에 일정한 혜택을 줘 국가가 군 복무기간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이런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대안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관계부처간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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